July 2021 NEWSLETTER 550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미리 공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20.6.4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서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 예고 II. 주요 내용
1. 환전·송금업무 위·수탁 관련(제20조의2 내지 제 20조의6)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의 범위(제20조의4),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제20조의5), 위탁방법 및 절차(제20조의6) 등을 규정
2.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제21조의 4 ② 내지④)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기간,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 3.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제21조의7 ④, 제21조의 11, 제37조 ③ 13.)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4.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제35조 ②)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Ⅲ. 의견제출 방법
ㅇ 의견서 제출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ㅇ 의견서 기재 내용 ①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②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 그 밖에 참고사항 등 ㅇ 의견 제출기한: ~ 2021년 8월 9일 ㅇ 의견 제출방법 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②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 제출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전자우편: ja9595@korea.kr -팩스: 044-215-4819, 8137 ㅇ 문의: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2, 팩스 (044)215-4819, 8137 Ⅳ.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