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21 NEWSLETTER 549「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는 특정감사 결과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 개정사항 1.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 제출 기관장 변경 관세행정규칙의 법령위임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의 제출 기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1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및 이의제기서 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3.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변경
(1)‘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 연장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앙골라’수입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 한국산 수출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 중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중단됩니다.
(3) 기타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변경사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부탄, 솔로몬제도, 상투메프린시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각 적용기간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II. 의견제출방법 위의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19(월)까지 한국관세사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