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21 NEWSLETTER 제 14호제 14호 염소수로 소독한 냉동 과실’의 품목분류 변경 사례 해설 - 염소수로 소독한 냉동 과실을 HSK 제2008.99-9000호에서 HSK 제0811.90-900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사례 해설 -
Ⅰ. 개요 여름철 간식으로 제격인 ‘냉동 애플망고*’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19-3회)에서 심의하여 관세율표 제0811호의‘냉동 과실’로 결정하면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에 HSK 2008.99-9000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기본 45%)’로 분류되었던 “돌 아이스망고 바”등을 HSK 0811.90-9000호의 ‘냉동 과실(기본 30%)’로 변경고시 하였다. ‘아이스망고 바’와 같은 냉동식품은 냉동 보관 상태에서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기 때문에 과실의 수확 전에서부터 냉동하기 전까지의 이물질 제거와 특히,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 처리는 위생 관리에 필수적인 공정이다. 그 당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의 쟁점은 소독처리 공정에 대한 판단 문제로, 과실을 냉동하기 전에 염소수로 소독한 공정이 관세율표 제8류 주(Notes)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공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있었다. 본고에서는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과 분류 논리 및 그 결정사항이 품목분류에 시사하는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냉동 애플망고 물품설명
Ⅱ. 품목분류 문제
애플망고를 냉동하기 전까지의 가공 공정에서 염소수로 소독과 세척한 것이 “살균(Sterilization)”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관세율표 제8류에는 과실을 잘게 썰거나 펄프 상태 등의 것이 분류되지만, 제2008호의 해설서에서는“살균한(Sterilised) 과실펄프”와“복숭아 등과 갈은 원형의 과실을 부순 것과 살균한 것(crushed and sterilised)"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살균(Sterilization)’공정은 제8류의 보존 처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애플망고를 높은 염소농도(20~30ppm)로 ‘소독’하고, 껍질 제거 후 살균력을 가진 염소가 함유된 염소수로 ‘세척’하여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 제08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제2008호의‘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논리하고,
- 반면에, 껍질제거 전에 소독한 것과 껍질제거 후 낮은 농도의 염소수로‘세척’은 균을 완전히 사멸시키는‘살균(Sterilization)’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0811호의 ‘냉동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경합되었다.
※ 관세율표 관련규정
Ⅲ. 품목분류 결정 ㅇ 제2008호 해설에서 “살균한 과실 펄프”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을 예시물품으로 정하고 있어서“살균(sterilization)”공정은 제2008호의“그 밖의 보존처리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ㅇ 본 건 물품의 제조 공정에서“소독(Disinfection)”과“세척(Washing)”이“살균 공정”에 해당하여 제8류의 보존처리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제2008호 해설 내용에서“살균한”의 영문 표현은“Sterilised”로 기술되어 있는데, 문헌 자료에 따르면‘Sterilization’은 미생물 세포 및 포자를 완전히 사멸시켜 무균 상태”로 만드는‘멸균’을 의미하는 것이다. - 또한, 무균 처리를 하였더라도 밀폐용기에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균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밀폐용기가 아닌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경우 멸균한 과실이라 볼 수 없다. 즉, 과실을 멸균하여 밀폐 용기에 포장한 경우 제8류에서 제20류로 제외되는 보존처리 방법인“살균 공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ㅇ 본 건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기 전에 염소수(20-30ppm)로 “소독”을 하나, 이는 껍질의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한 것으로 과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실의 보존처리 방법으로 검토될 수 없으며, 껍질 제거 후에“세척”에 사용된 염소수 농도는 일반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4ppm 이하)에 불과하여 대장균 등 세균이 모두 제거될 수 없어 “살균(Sterilization)”공정으로 볼 수 없는 단순 세척에 불과한 것이다.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냉동하여 보존 처리한 과실로 제8류의 보존 처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081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살균(Pasteurization), 멸균(Sterilization), 소독(Disinfection)의 정의
Ⅳ. 시사점 이 결정사항의 분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사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과실의 껍질을 벗긴 것 등과 같이, 관세율표 제8류 총설에서 허용하는 가공 범위 것을 “살균(Sterilised)”한 것은 제2008호의‘그 밖의 보존처리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허용 범위는 제7류(채소)의 총설 규정과도 같음]
둘째, 과실의 껍질을 제거하기 전에 염소수로 ‘소독’한 것은 과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과실의 보존처리 방법으로 검토될 수 없으며, 껍질제거 후에 저 농도 잔류염소(4ppm이하)인 수돗물로 ‘세척’한 것은 “살균 공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과실을 무균 처리하여 멸균한(Sterilised) 상태의 것도 밀폐용기에 포장하지 않고, 간단한 비닐봉지 포장한 것은 제2008호의 ‘멸균한 과실’로 분류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알 수 있다. 즉, 무균 처리로 멸균한 것이라도 일반적으로 밀폐용기에 포장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에 제2008호의 ‘멸균한 과실’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HS 해설서 제2008호의 “(4) 살균한 펄프”는 1956~1957년 당시 CCC에서 ‘잼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캔에 적입된 상태로 살균한 과실 펄프’였고, 당시 논의 내용(Fruit pulp, sterilised in can, Whether or not previously cooked, for jam making)과 현재 제2008호의 해설서 문구(Fruit pulp, sterilised, Whether or not cooked)가 거의 일치하며, 제2008호 해설서 후미에서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병(jar)이나 밀폐용기·통·원통이나 이와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라고 설명하여 캔 이외의 밀폐용기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 결정 사례를 통하여 ‘냉동 과실’에 제기되었던 논란이 해소됨은 물론, 앞으로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방향 제시로 분류 행정의 합리성과 명확성이 제고된 사례로 볼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