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21 NEWSLETTER 545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2021.07.01.시행) 관세청은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적용 대상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적용대상: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근거 법령 2.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적용대상: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근거 법령 3.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정정 발급 신청하여 발급심사 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포함 Ⅱ. 업무처리 지침 1. 임시개청 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개청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 (신청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상 “전자신고” 탭에서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 신청인은 임시개청 신청한 시간에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2. 심사 절차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당일 발급 승인 여부 결정 신청인의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이 필요하거나 현지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세관장은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전자통관시스템에 임시개청 결과 등록(자동심사 처리된 경우 제외) 3. 임시개청 수수료 수출신고와 동일한 임시개청 수수료 적용되며, 임시개청 결과가 등록된 건에 대해 신청인이 수수료 납부
동일 신청인이 다수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휘애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하여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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