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1 NEWSLETTER 541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및 계란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6월 22일 개최된 제 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및 계란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연장 1. 개정 사유 ㅇ 하반기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0% 인하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려는 것 2. 개정 내용 ㅇ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21.6.30.에서 ’21.12.31. 까지로 6개월간 연장
II. 계란 할당관세 적용 연장
1. 개정사유 ㅇ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 안정 및 수급 정상화 도모
2. 개정 내용 ㅇ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무관세 수입(기본 8~30% → 할당 0%)이 당초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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