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1 NEWSLETTER 538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주요 오류사항 안내 최근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수입통관이 지연되거나 사후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추징 등 수출입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적용건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원산지증명서 번호 기입 오류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최근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관 지연 및 사후 추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 오류 사항 1. 제3국 송장여부 신고 누락 o 대상협정: 한-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칠레 FTA o 주요 오류내용 2. 원산지증명서 번호 오류 o 대상협정: 한-중국 FTA o 주요 오류내용 - 중국의 원산지증명서(C/O)는 해관총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발급기관별로 원산지증명서 번호 체계가 상이
3.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 o 대상협정: 한-EU FTA o 주요 오류내용 4. 인증수출자 번호 부적정 기재 o 대상협정: 한-EU, 영국 FTA o 주요 오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