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1 NEWSLETTER 536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6호) 기획재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제안배경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30% 인하 조치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Ⅱ.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년 6월 11일 (2) 제출방법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환경에너지세제과 , 변유호 ㅇ전자우편 : Yooho471@korea.kr, namwonwoo@korea.kr ㅇ 전화 : 044-215-4331 ㅇ 팩스 : 044-215-8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