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21 NEWSLETTER 532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지난 5월 12일 한국과 이스라엘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현재 교역이 미국과 EU에 편중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FTA에 서명하면서 한국은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되며 이에 따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는 혁신강국 이스라엘과의 FTA 협정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
1. 개요 ㅇ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 달성 ㅇ 서비스·투자 방면에서도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 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 ㅇ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으로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 도모 2. 관세 즉시 철폐에 따른 경쟁력 확보 ㅇ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 확보 ㅇ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이스라엘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전망 3.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시장 보호 ㅇ 국내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10년), 복합비료(6.5%, 5년) 등 철폐 기간을 충분히 두어 국내 시장을 최대한 보호 ㅇ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에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 즉시 철폐 및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의 관세 3년 이내 철폐
4. 높은 수준의 투자 협력 ㅇ ‘설립 전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적용하여 종전의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예정 ㅇ 우리나라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을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현재 최대 63개월) 5. 적용 영토 ㅇ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FTA의 적용을 배제 6. 발효 일정 ㅇ 한-이스라엘 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FTA협정이 발효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올해 이 같은 절차를 조속히 완료 목표
Ⅱ. 한-이스라엘 FTA 기대 효과
ㅇ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인 만큼, 역내 경쟁 국가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에 따른 긍정적 효과 기대 ㅇ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 ㅇ 벤처·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과의 FTA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