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21 NEWSLETTER 530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신청 안내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또는 일자리 유지·창출기업에 대해 사전 신청을 통해 2022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를 실시합니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유예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통해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1. 신청 대상 및 요건
2.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대상 하기의 대상은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
Ⅱ.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1년 5월 6일 ~ 5월 31일(5월 31일은 오후 6시 신청마감) ㅇ 신청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신청 * 홈페이지 신청: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
ㅇ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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