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021 NEWSLETTER 520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및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안내 인도 재무부(CBIC)가 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전국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팀」을 운영하며, 對인도 수출기업이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 기존 : 운송수단 도착 후 익일(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 변경 : 운송수단 도착 전일 또는 당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Ⅱ.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 적용시기 : 4월 3일부터 - 대상자 : 공휴일에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신고인) - 휴일 발급 요건 :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미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예정일, 공휴일 발급 신청 사유 등 제출 필요) - 그 외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FTA 적용과 관련한 해외통관애로가 있는 경우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을 통해 지원 가능
Ⅲ. 기타
-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평택세관 관할기업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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