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1 NEWSLETTER 517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시행된 지원대상 확대 및 익월 특별신청기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요 1. 개요 ㅇ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비용경감,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해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대기업에 대비 검사 건수가 많은 중소 중견기업에 검사비용 부담 개선 -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위해물품, 마약류, 총기류 등에 대한 반입 차단 ㅇ 2021년부터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미 신청분에 대한 신청기한 연장 등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 2. 지원 범위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대상 검사) ①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②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③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 (대상 비용) ① 운송료, ② 상·하차료, ③ 적출·입료 II.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 (4.1. ~ 4.30. 까지)
1. 특별신청기간 운영 및 신청기한 연장 - (특별신청 기간) 2021년 4월 1일 ~ 2021년 4월 30일 - (신청 기한) 검사완료일부터 60일 이내 → 미 신청 건 일괄신청 허용 - 2020년 11월 1일 이후 검사 완료된 검사비용 미 신청 건
2. 특별신청 허용 대상 - 2020년 11월 1일 이후 검사 완료된 검사비용 미 신청 건
3. 제출 서류 ① 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 ②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4. 신청 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조회 및 신청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 (검사비용/임시개청) ▶ 대상목록 조회 ▶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