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1 NEWSLETTER 515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재활용의무(이하 “EPR”)대상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 포장재 수입·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의무사항과 제출 방법, 대상 품목 등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출고·수입실적서) 제출 ㅇ 제출기한 : 매년 4월 15일까지 ㅇ 제출방법 :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에 제출 ㅇ 제출서류 : 전년도 EPR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또는 수입량 및 개당 무게 증빙서류 등 2. EPR이행(분담금 납부) ㅇ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당해 연도에 납부
3. 대상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방법 ㅇ 작성기준 - 제조업자(국내 OEM 주문자 포함) :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포장재 - 수입업체(납세의무자) :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통관기준)의 제품·포장재 ㅇ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대상 (제외대상별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4.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및 면제 대상 기준
ㅇ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① 종이팩 ② 금속캔(철, 알루미늄) ③ 유리병 ④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ㅇ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① 전지류 ② 타이어 ③ 윤활유 ④ 형광등 ⑤ 수산물 양식용부자 ⑥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⑦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⑧ 합성수지재질의 필름류 5종(PVC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