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1 NEWSLETTER 512「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73호) 주요 개정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제도 ㅇ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란? ㅇ 목적 II.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 연장 2. 주요 내용 -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시한 2024년 2월 11일까지 연장
ㅇ 제출기한: 2021년 4월 8일 ㅇ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참조: 다자관세팀) - 전자우편: yooho9078@korea.kr - 전화번호: 044-215-4467 - 팩스: 044-215-8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