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021 NEWSLETTER 501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관련 안내 EU는 복합식품 수입요건 기준을 기존 동물유래 가공품의 함유비율에서 복합식품의 공중보건 및 동물위생 위험성에 기반하여 새롭게 분류하는 내용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21.04.2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국검검역(검사)이 면제되는 저위험식품 목록과 해당 식품의 검사방법 등 일부 규정은 최종 확정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EU 관련규정과 요약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1. 개요 - 유럽연합(EU)은 21.4.21부터 복합식품 수입 시 공증위생 규칙(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625)과 동물위생 요건(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을 적용합니다.
2. 복합식품 정의 -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식육․ 유․ 알․ 수산 제품 등) 가공 제품이 결합된 식품 -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원료를 함유하거나 식용이 아닌 경우 복합식품이 아님
3. 적용품목 - 동물성 가공제품 함유 복합식품(14개 HS CODE) * HS CODE : 1601, 1602, 1603, 1604, 1605, 1901, 1902, 1905, 2004, 2005, 2103, 2104, 2105, 2106 4. 수입조건 - EU 복합식품 수입승인국가 목록 공표 전까지 경과조치(21.4.21부터 시행)
※ 저위험 식품 목록 : 현재 EU 내 의견 수렴 중으로 21.04.21. 이전 공표 예정
II. 현행규정 대비 변경 사항
1. 현행규정 (2021.04.20.까지)
2. 현행규정 대비 변경 사항
3. 수출업체 유의사항 - EU의 새로운 복합식품 수입규정이 정착되기 전까지 EU 수출 복합식품의 수입조건 충족 여부 등을 해당 국가 관할당국 또는 수입자 등을 통하여 사전 확인 필요 ▶ 수출제품의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대상 품목 여부 ▶ 복합식품의 수출생산국(잔류물질 승인 포함) 조건 충족 여부 ▶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 생산 시설의 EU 승인 여부 ▶ 복합식품 내 함유한 유․ 알 제품 등의 열처리 등 위험저감 처리의 EU 기준 부합 여부 등
4. 국가목록 조회 사이트 1) 공중위생 및 동물위생 조건에 따른 EU 수입승인국가 목록 - (식육제품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7D0777-20200709 - (유제품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0R0605-20191214 - (수산물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6D0766-20181201 2) EU 잔류물질 프로그램 등재 국가 목록 (2011/163/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1D0163-20200731&qid=1608290124227 3) EU 승인시설 목록 - https://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Country_en.htm 4) 유․ 알 함유 실온보관 복합식품 위험 저감 조치 (2020/692/EU, Article 163(a), Annex XXVII, XXVIII)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0R0692 5.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