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의 확대와 할당관세와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 등의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포함된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개정안 주요내용
1. 할당관세 등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할당관세,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전에는 납세자가 주무부처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까지 제출 허용함.
현행 | 개정안 |
제92조(할당관세) ① ∼ ③ (생 략) | 제92조(할당관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
관세 등 체납세금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현행 | 개정안 |
제14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
1.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 | B | | A + B | | • A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31일 당시의 체납액 •B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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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 사전 제출자 확대
탁송품 운송업자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현행 | 개정안 |
제157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법 제136조제3항 ----------------------------------------------------. |
4.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 범위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정함.
현행 | 개정안 |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5. 유치대상 물품의 범위
여행자휴대품 중 유치 대상인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현행 | 개정안 |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신 설> |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ㆍ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등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내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관세법 제277조 제4항)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니.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한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II. 의견제출
온라인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