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020 NEWSLETTER 486『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21.01.01 시행) 2021.1.1.부터 시행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취지하에 검사비용 지원대상의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의 간소화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개정사유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 간소화,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보완요구기간 연장,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등을 위하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 II. 주요개정내용
1. 지원 대상 업체 확대 (제2조) - 개정사유 : 관세법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 확대
2.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제9조) - 개정사유 : 신청서류가 구비되는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3.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제9조,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첨부서류) - 개정사유 :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별도의 확인 서류 제출 생략
4. 기업규모 심사 방법 명확화 (제11조) - 개정사유 : 검사비용 신청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세관장이 중소•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5. 보완요구 기간 확대 (제12조) - 개정사유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증빙자료 보완요구 기간 연장
6. 부두운영사 등 발행 증빙서류 제출 생략 (별지1호 첨부서류) - 개정사유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7.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 개정사유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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