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020 NEWSLETTER 제 9호제 9호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Ⅰ. 서론 1995년 WTO 출범과 FTA 확대로 매년 식품(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입식품 현황을 보면 2015년 60만 건, 233억 달러 에서 2019년 74만 건, 282억 달러로 연평균 약 5%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하는 식품도 전 세계 166개 국가로부터 여러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수입식품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매년 수입식품으로부터 각종 위해물질이 빈번이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Ⅱ.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글로벌 정책 환경을 주도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통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2016.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령으로 산재되어 관리하던 것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통합관리하게 되어 정책의 일원화 및 일관성, 객관성을 높임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법령은 이전의 법령과 달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①관리대상 ②위해요소 ③관리수단으로 구분 관리하고, ① 수입 전 단계 ② 통관단계 ③ 유통단계로 3중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Ⅲ. 우수수입업소 도입 배경 및 현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무원과 예산을 계속 늘릴 수만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자율 수입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에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이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수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20. 11월 기준으로 80개 수입업소, 88개 해외제조업소의 640개 식품이 식약처에 우수수입업소 등록되어 있으며, 식품유형별, 품목별, 수입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유형별 (단위: 개수)
2) 품목별
3) 수입국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현황 자료 참조
IV.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해외제조업소로부터 식품(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제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ㆍ판매업소 영업자(수입자)가 등록 대상이며, 등록대상 식품품목은 식품(다만, 농ㆍ임ㆍ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은 제외)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1차로 수입자가 해당 해외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 상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점검표에 따라 점검,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입업소가 수출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출국 주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수입자가 1차 해외제조업소 점검,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소 신청서와 함께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2차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지에 실사단이 출장하여 점검,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관리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요건은 위생관리 점검표의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해 85%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85%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항목에는 ▲작업장 시설 및 관리 ▲식품취급 시설 및 관리 ▲급수시설 ▲화장실 ▲출고·운반관리 ▲원부재료 및 완제품 관리 등이 포함된다.
Ⅴ.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갱신 등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업체(수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가 있는 날로부터 3년 동안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등록 당시 ‘수입자 성명, 우수수입업소(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원료(건강기능식품은 배합비율포함), 제조 및 가공공정’ 등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갱신 요청한 해당 업소의 부적합 이력이나, 행정처분 이력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갱신 등록한다.
Ⅵ. 우수수입업소 인센티브 우수수입식품 등록제도는 관리수단 중 수입 전 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되면 ①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②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③OEM(주문자 상표부착제품) 식품의 위탁점검 의무 면제 ④등록인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홍보 ⑤해당 제품에 대해 우측의 우수수입업소 도안을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우수수입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더 큰 혜택의 ‘계획수립 신속통관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수입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해당 품목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를 적용 받는 경우 검사의 전부를 생략해 주는 제도로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안전검사나 기준·규격 강화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게 된다. 계획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자가 당해 연도에 차 년도 계획수입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뒤 승인하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차 년도 계획수입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우대조치에서 제외되므로 예상 수입증가량을 고려하여 차 년도 계획수입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Ⅶ. 맺음말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와 유사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해외 OEM 식품 위생 점검’ 제도는 해외현지 실사 시 이에 필요한 실사단의 비용을 업소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우수수입업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들과 비교하면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홍보 및 우수수입업소 도안 사용으로 자사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며, 신속한 통관에 따른 보세창고료 등 물류비용의 절감 및 리스크 관리의 용이성 등으로 시간적, 금적적인 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그 중심은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수입자 측면으로 볼 때, 안전한 수입식품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판매량 증가와 함께 수익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입자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하여 본다. 끝 관련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