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20 NEWSLETTER 475한-영 FTA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2021년 1월 1일 예정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영 FTA) 발효에 대비하여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에서 한-영 FTA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한-영 FTA 개요 1. 적용 범위 ㅇ 당사국 : 대한민국과 영국 ㅇ 발효일 : 영국이 유럽연합과 합의한 전환기간 종료로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 ㅇ 적용시점 : 협정발효 당일 오전 8시 (벨기에 시간 0시 기준) 2. 양허 현황 ㅇ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 ㅇ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7.1. 로 규정
《한-영 FTA 관세인하 스케줄》
II. 원산지 규정 주요사항 1. EU산 원재료 누적기준 적용 (의정서 제3조) - (EU산 누적) 원산지 인정 요건(의정서 제2조) 적용 시, EU의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누적 인정 ※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 (발효일 후 2년 내 재검토) - (재료 누적) 다른 체약국 또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작업, 가공을 거쳐 당사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제품 생산국을 해당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 - (공정 누적)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후속 작업, 가공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
2. EU 경유시 직접운송원칙 충족 (의정서 제13조) - (원칙)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회원국인 경우 영국-해당 EU 회원국 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함 ※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 (발효일 후 2년 내에 재검토) - (예외) 운송중인 제품은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가능하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 등)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 (입증 서류) 상기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시 수입당사국 세관에 경유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입증서류(의정서 제13조 제2항) 제출 ※ EU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적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영국 관세당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 공지될 예정
III. 원산지 증명 주요사항
1. 원산지 신고서 ㅇ 작성방법 - 원산지신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부속서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 - (6천유로 초과 물품)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천유로 이하 물품) 인증수출자 또는 탁송화물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2.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ㅇ 원산지신고서 형식 요건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 불가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ㅇ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ㅇ 인증수출자 소급 적용 - 탁송화물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해당 물품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점에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소급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성 인정
Ⅳ. 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1. 중단 없는 FTA 활용을 위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 한-영 FTA 발효 즉시 對영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대폭 간소화 ※ 한-영 FTA는 한-EU FTA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사실상 동일 2. 신청안내 ㅇ 시행일자 : ’20.11.16.(월)부터 (단,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은 ’20.12.30.까지) ㅇ 신청세관 : 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ㅇ 신청방법 ①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자는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제출 (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② 신규 인증 :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과 동일 (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