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20 NEWSLETTER 474관세청_예상오류 검증기준 추가운영 안내(2020.11.18) 품명, 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실신고지원시스템이 시범운영이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예상오류통보 시행과’ 및 추가된 ‘예상오류 검증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제도의 이해 1. 성실신고지원시스템 수입신고서 부실기재 방지 및 정확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수입품목에 대상으로 배포된 수입신고 품명, 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 등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하고, 검증 결과 예상 오류 정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Ⅱ. 적용 대상 및 적용 부서 안내 1. 적용 대상 일반수입(외화 획득용), 일반수입(내수용),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제품과세),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 등 * 전체 적용대상은 첨부파일 참조 2. 적용제외 대상
3. 적용부서
Ⅲ. 예상오류 검증기준 추가대상(330개)
* 해당내용은 전체내용중 수입신고서 항목별 대표예시로서 전체 추가 검증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정정신청시 정정사유코드 39(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로 신청
Ⅳ. 문의사항 ∙ 담당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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