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20 NEWSLETTER 473중국 ‘수출통제법’ 시행안내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을 통과하고 오는 12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입법목적은 전략물자(제품·기술·서비스 등 포함)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과 개인 제재, 대중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수출통제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 내 진출한 우리기업이나 관련 수출입기업의 통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중국 수출통제법 : 경과 및 구성
1. 입법배경 ㅇ 중국 수출통제제도는 그간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미비, 법적 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행 수출통제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규정이 제정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됨( 예: 중국 대외무역법은 1994년 처음 제정) ㅇ 최근 중국은 항공우주, AI, 빅데이터 등 하이테크 기술 영역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이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상존 2. 입법경과 ㅇ 중국은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근거 완비와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하였고, 초안 공개 및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1일 발효 예정임 ㅇ 동 법의 제정 배경을 최근 미국의 대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갈등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향후 미·중 분쟁 정도에 따라 활용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일부 조항을 통해 미중갈등 상황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 마련 <중국 수출통제법 입법 경과>
3. 구성 중국 수출 통제법은 총 5장 49조로 구성됨
II. 수출통제법 주요내용
1. 통제대상 품목 수출 허가가 필요한 통제대상 품목은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에서 결정하며 ‘통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도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에 대하여 수출허가제도를 통해 관리하며, ‘수출허가’와 관련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법안의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이나 수출자격 취소, 평생 수출행위 금지 등의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관련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33~44조)
III. 시사점 1. 수출통제법의 발효를 통해 수출통제의 대상, 처벌가능 행위와 대상의 범위, 처벌 강도가 모두 확대 혹은 증가한 만큼, 관련기업의 리스크가 커짐. ㅇ 수출통제 대상은 화물뿐 아닌 서비스, 기술, 데이터 등 무체물을 모두 포함 ㅇ 수출자뿐 아니라 수출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국외로의 자료제공, 수출통제 남용국가, 외국의 개인이나 조직까지 모두 통제범위에 포함. ㅇ 처벌강도(벌금 액수 등)가 상향되고 처벌기준이 구체화 및 강화됨. 2. 중국 진출 우리기업은 동 법의 적용대상인 만큼 수출 아이템, 수출대상(바이어), 최종사용자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함. ㅇ 향후 동 법의 발효(12.01)를 전후하여 상무부가 발표할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국정부의 적용방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재중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해외(본사)에 정보를 제공할 시 수출통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도 사전 검토해야함. ㅇ 중국에서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역시 동 법의 규제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동일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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