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020 NEWSLETTER 464안전성 검사 제도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020.11)
법·불량·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에 대해 설명 및 효율적인 안전성 검사 제도 운영을 위한 서류심사 활용,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검사로 인한 손실 발생에 따른 보상 규정 추가 등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Ⅰ. 안전성검사 개요 ㅇ 안전성검사 :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 성분, 표시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 불량, 유해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ㅇ 대상물품 : 7개부처가 13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등 14개 물품 ㅇ 안전성검사 절차 :
Ⅱ. 개정내용
ㅇ 시행일 : 2020.11 ㅇ 개정사유 - 안전성검사 요청가능 사유 명확화, 협업검사 운영기준 마련 - 효율적인 안전성검사 제도 운용을 위한 서류심사 활용,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등 개선사항 반영 ㅇ 주요개정내용 - 안전성 검사 정의, 안정성 검사 대상물품 용어 정비 - 서류심사도입으로 화학물질 등(서류심사위주) 안전성검사하는 물품은 업체 부담경감 및 안정성검사 효율성 도모 - 관세청장의 안전성검사 요청사유를 명확히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성 수행을 위한 협업운영기준 마련 - 안정적인 협업검사 수행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협업운영기준 마련 - 관세법 제246조의2 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수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상근거 및 지급절차 마련
Ⅲ.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김홍성 주무관 (7828) ㅇ 제출기한 : 2020. 11. 13. ㅇ 제출방법 : E-mail(kkimhs1@korea.kr), FAX(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