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020 NEWSLETTER 4602021년 농림축산식품 할당관세 부과 품목(안) 의견 수렴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할당관세 부과 품목(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대상품목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취약산업 보호를 위하여 관세인하가 필요한 물품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간략한 개요 및 세부 품목(규격 및 용도)과 향후일정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할당관세 제도
1. 개요 할당관세란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유동적인 대응을 위해 일정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부과하는 탄력관세를 말합니다. 즉,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안정 등이 필요한 경우 관세율을 인하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이중관세율제도입니다. 2. 신청 방법 할당관세 적용시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수량제한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품목에 따라 지정된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할당관세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하된 할당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적용시 유의사항 할당관세 적용시 수입물품의 품명, HS CODE, 규격, 할당량 등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HS CODE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의 확인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인관세법인에서는 국내 관세법인 최초로 HS 연구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고객사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를 위한 유관기관 질의 및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I. 2021년 농림축산식품 할당관세 부과 품목(안) 공고 1. 대상 품목 농림축산식품 관련 2021년 할당관세 부과 품목은 품명 기준 21개로 대상 HS CODE, 규격,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추후 적용품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 규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일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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