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20 NEWSLETTER 450한-터키FTA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안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제품, 섬유제품, 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 1. 자율발급 한-터키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자 스스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 방식 채택 2. 원산지신고서 문안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방법 - ①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 ②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 ③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Ⅱ.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1.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1) 협정의 非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① 위반사례 한국 수출자는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제3국 소재 판매자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② 주의 사항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함 2)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① 위반사례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요청하여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② 주의 사항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함 3)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① 위반사례 한국 수출자 D社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② 주의 사항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 없음 4) 원산지신고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① 주의사항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5)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① 주의사항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 금지
6)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① 위반사례 한국 수출자가 생산한 원산지 품목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품목을 동시에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② 주의 사항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표기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