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20 NEWSLETTER 449추석명절 관세청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안내 2020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세청에서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지원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세관, 추석절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1. 시행 기간 9월 14일(월) ~ 10월 4일(일), 3주간(전국세관 대상) 2. 시행 내용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통해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신청을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추석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승인처리하였으나, 연휴기간 동안에도 승인 가능하도록 함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신속통관 지원
Ⅱ. 관세환급ㆍ징수 특별지원 대책 추진
1. 시행 기간 9월 16일(수) ~ 9월29일(화), 추석명절기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 운영 2. 시행 내용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00)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서류제출 비율 축소(33%→10%), 서류건이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명절이후 심사
Ⅲ.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신선도 유지 필요 식품ㆍ농축수산물은 우선통관, 국민건강 위해식품 검사 강화 - 추석절 반입 증가예상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