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20 NEWSLETTER 445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기준 변경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지난 뉴스레터 제415호에서 안내드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변경 및 신청절차를 간소화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지급기준
1. 지원비용
※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 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종전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에서 상향 Ⅱ. 신청절차 간소화
1.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를 업체 스스로 중소기업 요건 구비를 확인하는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로 간소화 ※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검사비용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상 항목 구분없이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 허용 2. 지원대상 여부 조회 및 신청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 및 신청 ① 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지급신청목록 조회 ② 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지급신청서 작성
III.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