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020 NEWSLETTER 436자유무역지역 내 보수작업 처리절차 안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보수작업 前 UNIPASS 전산 신청 및 승인 필수 여부에 대하여 신고인의 업무에 혼선이 있었으나, 2020년 8월 13일자로 인천세관 보수작업 신청 기준이 공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보수작업 사전신청 업무처리 기준
1. 원칙 : 사전신청 및 승인 생략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보수작업은 입주기업체 책임 하에 자율관리, 필요 시 세관신청(승인)절차 진행 - UNIPASS 전산 신청 및 승인 없이 보수작업신청서 등 서류만 구비하여 보수작업 가능 - 입주기업체는 보수작업 내역을 기록관리 (5년 보관) 하여야 하며, 미비 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보수작업 신청서/대장 등은 첨부의 양식 (붙임1) 사용 협조 2. 예외 : 사전신청 및 승인 필요 ㅇ 관세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과 ‘특송물류센터’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모든 보수작업은 세관승인 절차로 진행 ㅇ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 (수입신고 전) 입주기업체 책임 하에 자율보수작업 실시 - (수입신고 후) 시정명령에 의한 경우 창고불문하고, 세관장 승인 후 작업실시 및 완료보고 ㅇ 화물 분리, 병합 - 입주기업체 책임 하에 보수작업 실시하되, B/L 분할 통관을 위한 보수작업 등 필요 시 세관신청(승인)
3. 기타 ㅇ 보수작업 허용범위 내 업체자율관리, 필요 시 세관신청(승인) ※ 우범화물 및 위험요소 보수작업 등에 대하여는 세관관리 강화 예정 Ⅱ. 담당부서
인천세관 공항통관지원과 (032-722-4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