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2020 NEWSLETTER 434코로나19로 인한 수출신고 취하절차 한시적 간소화 처리 안내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출신고 취하신청서’만으로 수출신고 취하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신고취하 필요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수출신고 취하절차 주요내용
Ⅱ.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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