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20 NEWSLETTER 423코로나-19 관련 「수출 표준품명 작성」 도입 검토 안내 관세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마스크 및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에 대하여 기존 수입신고 시에만 운영하였던 표준품명 제도를 수출신고 시에도 운영하도록 「수출 표준품명 작성」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배경 1. 표준품명 제도 표준품명 제도란 현행 HSK 체계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별 특성에 따른 품명, 규격을 세분화하여 정해진 규격 코드에 따라 신고하는 제도로 세액심사, FTA 및 유통이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현재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운영 중 (*HSK 기준 1,111개, 품명 및 규격 기준 27,520개) 2. 도입 검토 배경 수출시에도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급상황 시 효율적인 수출 통제와 정확한 통계 관리를 위해 도입검토 3. 향후 계획 수출시 신규 표준품명 전산시스템 반영(7월~8월 中) Ⅱ. 수출 표준품명(안) 1. 개요 - 수출물품은 세액신고나 별도의 요건확인 등이 필요 없어, 현재 수출 규제중인 2개 품목(부직포, 마스크)에 한해서 운영 - 향후, 표준품명 대상 확대는 검토하지 않음
2. 상세 내용
(1)부직포
(2)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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