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 개정이유 |
1. 수입신고필증 교부시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출력(제8조) |
① 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의무사항 기재하고 날인 ②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첨부 |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이 자동으로 생성․출력됨에 따라 규정 정비 |
2.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 명확화(제8조) |
세율이 낮은 용도 뿐만 아니라 세율이 높은 용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품목번호 결정과는 별개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 *용도세율 관련 소송(대법원 2020두30344호, 2020두30351호) 결과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대상을 명확화 |
3.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예고 실시(제22조) |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 7일전까지 해당 사후관리업체에 현장확인 계획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예고제 지침(세원심사과-1410호,2014.4.24.)을 고시에 반영 |
4. 사후관리 종결절차 간소화(제31조) |
학술연구용 감면물품 중 원재료ㆍ부분품을 사용 완료하여 종결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 원재료․부분품에 대한 종결신청 절차 간소화 |
5.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추가(별표2) |
① 보석의 원석,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관세법 제93조 제18호) : 수입신고수리일 ② 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의무사항 기재하고 날인 | *감면대상 물품 추가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추가 |
6. 사후관리 대상물품 추가 및 제외(별표1의 가) |
① 범용성이 있는 밧데리충전기(HSK 8504.40-3010호)를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추가 ② 사료용 알팔파(HSK 1214.10-1000호, 1214.90-9011호, 1214.90-9090호)를 사후관리 대상물품에서 제외 | |
7.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식 정비 등 |
- 사후관리 재위탁근거 신설(관세법 제10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 서식 수정(사후관리세관 추가)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별표 3-1, 3-2),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계획통지서'(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