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0 NEWSLETTER 408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의약외품 마스크 제한적 수출 관련 안내 2020년 6월 1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수출금지 품목이었던 마스크가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수출이 가능한 경우들 중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된 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이 안내한 수출신고시의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Ⅰ.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1. 적용대상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된 마스크(보건용마스크)를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 ⇨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허가·신고 내역 사전확인 후 수출신고
2. 수출 가능한 자 1)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2)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 1),2)외의 도매상 등 수출 불가
3. 수출신고 방법 정식 수출신고
4. 수출신고 필수 기재사항
5. 제출서류 о 무역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 о 마스크 생산 및 수출 현황표 о 식약처 신고사항(화면캡처) о 식약처 품목허가(신고)증 о 수출(대행)계약서(전문무역상사 수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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