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0 NEWSLETTER 407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전국세관 확대 운영 안내 지난 4월 9일 안내드렸던(News letter 391호)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시범운영이 종료되고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예상 오류를 통보하는 시스템이 전국 세관으로 확대 운영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자 및 예상오류 통보대상
1. 시행일자 2020년 6월 3일(수) 2. 예상오류 통보대상(검증기준) HS별 수입신고 가이드 내용 중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HSK 0303.82-2000(거래품명에 학명기재), 8543.70-9090(모델규격에 Volt값 기재) ㅇ 예상오류 통보대상은 <별첨#1>의 수입종류 및 적용부서에 적용됨 ㅇ 검증 기준은 전국 시행 당일 110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 예정 <별첨#2> - 별첨#1 예상오류 통보대상 수입종류 및 적용부서 - 별첨#2 예상오류 검증기준 - 별첨#3 수입신고 예상오류통보(성실신고 지원시스템) 전국세관 확대운영 안내
Ⅱ. 당부 사항 1. 조치 사항 검증 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 심사과정에서 다음의 ⓐ,ⓑ,ⓒ 중 하나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신고인은 가이드를 준수하여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함 ⓐ 즉시조치 : 필수정보 없음 → 미결통보, 보완요구 등 수리 전 오류수정대상 ⓑ 사후조치 : 필수정보 기재형식 미비 → 신고필증에 "가이드 준수대상" 기재 ⓒ 조치비대상 : 신고인 자진정정 등 즉시조 치 또는 사후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2. 유의점 (1) 조치 계획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시까지 즉시 조치(ⓐ)는 최대한 미실시하고, 사후조치(ⓑ)를 통한 자발적인 정정 조치 등 모니터링 및 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2) 오류점수 미 부과 예상 오류를 통보받은 수입 신고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정(정정 사유코드 "39"로 신청)하는 경우 정정 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으니, 세관에서 즉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은 오류 내역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것을 당부
Ⅲ. 기타 사항 1. 협조 요청 수입 화주가 가이드 준수에 동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 화주를 대상으로 "가이드준수 협조서한문" 발송 예정(6월 중 예정) 2. 통계정보 제공 매월 신고인별 및 수입자별 예상 오류 통보 내역에 대한 통계 정보를 통관포탈(Uni-pass>정보조회>신고지원 정보)사이트에서 익월 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신고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참고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