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20 NEWSLETTER 405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항공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도 유예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기업들의 관세조사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관세조사 유예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필요서류
Ⅱ. 신청방법
1. 신청기한 2020년 05월 18일~ 6월 5일(6월 5일은 오후 6시 신청마감) 2. 신청방법 1)관세청 누리집 신청 : ①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2)우편·방문 신청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Ⅲ. 관세조사 유예 기간 - 2020년 7월 ~2021년 6월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