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20 NEWSLETTER 40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안내 (20.07.01 시행예정) 관세청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법령으로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 해당 수출입화물의 검사비용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입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2. 지원 비용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다만, 검사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지급(20년 6월 공고예정. 이후 매 회계연도 2월 공고) 3. 지원 대상 검사장소 컨테이너검색센터, 세관지정장치장, 부두내 컨테이너작업장(FCL화물 한정), 수출물품의 경우 적재지 검사장소 Ⅱ. 신청방법 1. 신청인 해당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2. 필요 서류 -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별첨#2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양식)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검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인터넷으로 개설한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 표지 사본. (단, 가상계좌는 제외) 3. 신청방법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별로 세관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 4. 신청기한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5. 시행일자 2020년 7월 1일 수요일 Ⅲ.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 제출기한 : 2020. 6. 9. - 제출방법 : E-Mail(thsqkf77@korea.kr), 팩스(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