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20 NEWSLETTER 402「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안내 관세청은 2020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24개를 재지정 하였습니다. 이에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호, 2020. 02. 01.)의 개정 입안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Ⅰ. 시행일자
- 시행일자[예정] : 2020년 8월 1일 Ⅱ.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내용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한 기간이 2020년 7월 31일에 만료되는 24개의 대상물품에 대한 재지정 및 이에 따른 별표1 수정 2) 대상물품(24개)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황기 3) 지정기간 2020.8.1.부터 2021.7.31.까지 (1년) Ⅲ. 의견 제출 방법
-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 (전화 : 042-481-7851)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제출기한 : 2020. 5. 21. - 제출방법 1) E-mail : adwlim@korea.kr 2) FAX : 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