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20 NEWSLETTER 401'코로나19로 인한 A.T.A.까르네 재수출기한 한시적 연장 안내' 관세청에서는 A.T.A. 까르네 일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수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A.T.A. 까르네 제도란? 1) 개요 A.T.A. 까르네 제도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 수입한 후 재수출 할 것을 전제로 통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각 협약국의 보증 단체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 수입 통관증서’를 발급하여 관세 등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 2) 재수출 기간 원칙적으로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으며, 재수출 기간을 경과한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Ⅱ. A.T.A. 까르네 재수출 기간 한시적 연장 1) 적용대상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입신고한 물품 중 항공편 운항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수출 이행이 곤란한 재수출 예정물품 2) 적용기한 2020.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항공편 운항재개 일정 등 고려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공지 예정
3) 적용요건 당초 이행 기간에 재수출하려고 하였으나 항공편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한 것을 입증 가능한 경우 예시 : ① 당초 재수출 이행기간에 예약한 항공편 티켓이 취소된 경우 ② 목적국 항공편 예약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 ③ 목적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이동제한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④ 재수출대상 A.T.A.까르네를 발급한 보증단체의 확인이 있는 경우 등 4) 연장기간 재수출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연장.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신청이 가능 * 최대 연장기간은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청 방법 재수출 기간 연장신청서 작성 후 최초의 일시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신청 ※ 제출 서류 ① 재수출기간연장신청(승인)서 2부 ② A.T.A.까르네원본 ③ 까르네소지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신분증(위임장포함) ④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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