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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0

NEWSLETTER 399

'수출용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연장 제도 활용' 안내

관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지원을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연장가능 사유에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수출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유로 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동 사유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대상

 

1)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1항에서 정한 플랜트 수출(이하 플랜트 수출’)

2) 환급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 대상 원재료(이하 내국신용장 등’)

 

. 내용

 

범세계적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2 2항 및 제10조에서 정한 연장가능사유*로 인정하여 하기 사항과 같이 수출이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무역 상대국의 중대한 경제적 위기(§92 ) 및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10)

 

<수출이행기간 연장 가능 기간>

 

연장대상

연장 전 기간

연장 후 기간

플랜트 수출

2*

3

내국신용장 등

1*

16개월

 

 

* 플랜트 수출과 같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날(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가 거래된 경우,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없는 경우 수입)가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1) 플랜트 수출

신청서, 입증자료를 세관에 제출 세관장 서류심사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공문통보 (승인시) 공문으로 환급시스템 상 이행일자 정정요청

 

2) 내국신용장 등

신청서, 입증자료를 UNIPASS로 등록 후 제출* 세관장 전산심사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전산통보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 이행 기간(수입한 날로부터 1)이 지나기 전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내국신용장 등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코로나 19로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가 제조가공 후 즉시 국내거래 되지 않고, 재고로 있다 제조가공 후 납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기간 연장승인을 사전에 받아 놓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우선 적용

코로나 피해기업 특별세정지원대책(심사정책과-386, 20.02.05)에 의해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