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20 NEWSLETTER 398'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64호, 2019. 12. 26.)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납세도움정보* 등을 활용한 부족세액 자진납부시 하나의 세관에서 보정신청․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부편의를 개선하였으며,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습니다. * 모든 수입기업에게 납세오류 치유 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별 맞춤정보를 진단하고 결과 제공하는 서비스 Ⅰ. 주요 개정내용 가. 납세신고 오류를 점검해 자발적으로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①납세오류 정보 또는 ②보정신청을 안내* 받아 점검하고 부족세액을 스스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 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보정신청,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 여러 세관에 납세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중 하나 또는 다른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 등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개정사항 반영 ㅇ 「관세법」 제41조(가산금) 삭제 및 제42조(가산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체납한 보정신청 세액(보정이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납부지연가산 세 부과 (제10조 4항 외 7건) *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ㅇ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절차 개정(관세법 제42의2)과 관련하여 신청서식 변경 (별지 12호 서식) - 이와 함께 가산세 감면 신청시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 신청서’ 제출 없이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 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ㅇ 과다환급으로 세관장이 징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출에 따른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징수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금 충당 대상 추가(환 특법 §16④) 사항 반영
다.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616 등)을 수용해 관련조문 정비 (제31조) * 부족세액을 징수하였으나 환급사유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는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부과) 대상에서 제외 ㅇ 계약내용과 달라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 범위* 명확화 (제31조, 제35조) *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폐기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을 환급 ㅇ 기타 문구 수정 등 (제10조 제2항 및 3항,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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