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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추가/명칭 변경 및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서식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제267호 뉴스레터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추가/명칭 변경 및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서식 변경안내' 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담당자: 박재호 관세사 연락처: 02-6011-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