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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안녕하세요.제243호 뉴스레터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담당자: 김민철 관세사 연락처: 02-6011-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