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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고시’ 일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제217호 뉴스레터에서는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고시 일부 개정’ 일부 개정 안내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담당자: 김민철 관세사 연락처: 02-6011-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