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5월 24일

NEWSLETTER 제 1000호

제 1000호 「일자리 유지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관세청에서는 일자리 지원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20245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4516일부터 15일간 신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ll.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방법 및 신청

1.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3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체납·체불한 사실이 있거나, 전년도 유예혜택을 받은 기업,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요건

2024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2024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를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 창출 비율

2023년 수입금액

1천만불미만

1천만5천만불

5천만1억불

일자리창출비율*

(전년대비)

1% 이상

2% 이상

3% 이상

* 청년근로자[1529,군 복무기간(최대6)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2. 제출서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예시 첨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3.112)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창출 계획이 포함된 서류

 

.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관세청(www.customs.go.kr) 국민참여 참여광장 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2. 문의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이석영, 042-48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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