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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NEWSLETTER 제 998호

제 998호 중국 ·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에서는 포스코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및 가격약속 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법적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70)

 

관세법 시행령 제70(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조치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생략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생략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다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생략

 

 

 

 

. 주요 내용

 

1. 재심사 요청 개요

. 요청인 : 포스코

. 요청일자 : 2024313

. 요청대상물품

- 중국 ·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 제865(2021.9.1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현 제70조제12)

 

 

2. 재심사의 주요사항

.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 인도네시아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및 그 관계사

- 대만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재심사 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311~ 20231231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011~ 20231231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 재심사 개시일 : 2024517

.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피부문은 덤핑조사과(044-203-5872),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2)]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세종시 도움642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4,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