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 NEWSLETTER 제 997호제 997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 등 사후관리 규제 완화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고시입니다. 관세청에서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동 고시의 개정내용을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이유 ㅇ 관세법 개정(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ㅇ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제2조)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인 ‘인조대리석용 수산화알루미늄(2818.30-9000)’이 용도세율 적용으로 사후관리 대상 지정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승인물품으로 명확화(제8조) *관세법 개정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세관장 승인’ 법적근거 마련(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 2. 사후관리 규제 완화 ㅇ 관세법 제93조 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ㅇ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제10조) -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 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ㅇ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 신청은 해당 물품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제13조, 제14조) ㅇ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별표1의 가 → 별표1의 나)
3. 고시 규정 보완 ㅇ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제35조) III. 시행일자 ㅇ 2024년 5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