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됨에 따라 주요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제 ․ 개정 이유
-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검역요건을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고시하고자 함
ll. 주요 내용
1.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안 제4조)
-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등록, 매년 수출 개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목록 통보
고시 내용 |
제4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보관 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온탕침지(약제에 담금)처리시설은 매년 에콰도르 검역당국(이하 “AGROCALIDAD”라 한다)에 등록·관리되어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 과실파리 5종에 대한 예찰트랩조사 및 과수원의 단위일 트랩 당 검출되는 과실파리의 수(FTD)를 0.14 미만으로 유지
-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과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및 보관장소의 정기적 소독 등 청결 유지
② 수출선과장은 외부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방충망과 같은 방충시설 구비
③ 미등록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 선과 금지 및 구분 보관
④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포함 방지
3. 선과 및 포장(안 제8조)
-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For Korea”표기
고시 내용 |
제4조(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
① AGROCALIDAD는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pallet)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화물의 경우,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그물망)하거나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전체를 비닐로 싸거나 동일규격의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그물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AGROCALIDAD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운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온탕침지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안 제7조 및 제9조)
- 망고 무게별 처리시간에 따라 46℃ 이상의 온탕에서 침지처리
-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수출화물의 2% 또는 최소 600개 표본 수출검역
5. 국외생산지검역(안 제11조)
고시 내용 |
제4조(국외생산지검역) |
①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 소요 인원 및 파견 기간 2. 수출 예정 기간, 수출지역 및 수출 예정 수량 3.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 및 위치(지역명)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 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를 확인한다. ③ 수출검역이 완료된 망고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AGROCALIDAD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해당 식물검역증명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에콰도르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에콰도르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한-스페인어)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APQA는 수입허용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 후 식물검역 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