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NEWSLETTER 제 988호제 988호『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혼재 규정 일원화 및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 - 관세청에서는 기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ㆍ일원화하고,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용어ㆍ서식을 정비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ㅇ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일원화 ㅇ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관련 내용 추가) ㅇ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 현지시정 허용사유 추가,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크기 통일, 의견 제출기간 연장 등) ㅇ 수요자 편의를 위한 용어·서식 정비 ll. 주요 내용 1. 유사 조문 통합(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ㅇ 고시, 훈령, 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 *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조치사항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고시로 통합 ※ 세부적인 통합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ㅇ 보세구역반입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32조, 별지13, 별지14) ㅇ 시정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2조, 제33조, 별지6, 별지7) ㅇ 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36조) - 과징금부과기준을 물품별로 구분하여,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시행령을 인용하여 [별표13]으로 통합 - 과징금부과절차 관련된 종전고시 19조·19조의2, 종전훈령 22조~24조, 재재지침 9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36조③~⑧항) ㅇ 과태료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37조) - 과태료부과 관련 종전고시 19조의2·20조의2, 종전훈령 25조~28조, 제재지침 11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제37조) ㅇ 고시, 훈령, 지침에 산재된 교육명령 규정을 개정고시에 통합(제38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명령 관련 종전고시 19조의3, 종전훈령 28조의3, 제재지침 12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제38조) ※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2. 조문 구분 체계 조정 ㅇ 조문의 수에 비해 구분 단위가 많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므로, 장(章) 구분은 존치하고 절(節) 구분은 삭제 ※ 1장, 2장 1절·2절·3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3. 조문 및 별지 서식 재배열(제10조 등) ㅇ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조문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해당 조문 관련 별표·별지 서식 순서 조정 ※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4.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추가) (2·13·23조) ㅇ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정의 추가(제2조제12호) ※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인용 ㅇ ‘국내생산물품’ 용어의 정의 신설(제2조제13호) ※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등) 인용 ㅇ 조사대상* 확대, 조사수행** 방식 구체화(15조, 19조) * (대상) 조사대상에 수출입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 추가(15조제1호), 조사장소에 수출입업자 사업장 외에 국내생산자 사업장 추가(19조①항) ** (방식) 생산품목 및 생산시설 확인 추가(23조①항), 방문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 서면조사는 자료를 받아 세관사무실에서 조사(23조⑥항) ㅇ 정보범위확대(‘원산지증빙서류’ → ‘원산지증빙자료’) (2조10호, 31조2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의2) 개정으로 ‘서류’→‘자료’로 용어 변경되었으며, ‘자료’는 서류, 전산 등 모든 형태의 매체를 포함 5.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크기 명확화(제3조) ㅇ 농수산물은 표시면적에 따라 크기(8·12·20포인트)를 규정하고, 그 가공품은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크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별표3]의 기준과 맞춤 6. 원산지표시상태 입력 규정 흡수 통합(제12조) ㅇ 통관부서의 수입검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상태 이미지 촬영과 관련된 내용을 제재지침 제4조로부터 흡수하여 본 개정고시에 통합(제12조) 7. 업무범위 규정 흡수 통합(제14조) ㅇ 통관, 심사, 범칙조사 각 부서별 업무범위 관련 내용을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제재지침’) 제3조로부터 흡수하여 본 개정고시에 통합(제14조) 8. 시스템 명칭 수정(제2조제19호,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ㅇ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서 원산지표시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명칭을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으로 수정 9. 용어 수정(28·29·30·35조) ㅇ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제28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2조 ‘원산지 판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절 ‘원산지 판정’, 종전고시 제22조 ‘원산지 판정’은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의미하나, 본 개정고시 제12조의 위반유형별 ‘판정’ 예시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등 위반유형을 뜻하므로 혼선을 줄이고자 ‘유형’으로 용어 수정 ㅇ ‘조사의뢰’를 ‘범칙조사의뢰’로 수정(29조, 30조, 35조) ※ 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검사’ → ‘조사’로 변경되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 → 범칙조사, 조사의뢰 → 범칙조사의뢰(관세법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범칙조사’ 용어를 인용) 10. 불명확한 예시 삭제(제4조) ㅇ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하는 예시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예시 삭제(제4조제4항) ※ 거래·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 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생략가능 → 예시 삭제 11. 원산지 국가명 표기 명확화(제7조) ㅇ 널리 쓰이는 원산지국명 표기 예시 중에서 영국의 지역 명칭(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을 삭제(제7조제4호) ※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⑥항5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12. 제도개선 반영하여 문구 추가·수정(26·32·50조, 별지16, 별지23) ㅇ 원산지표시 조사직원 지정·변경할 때, 본청에 공문 보고하던 절차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선(제26조제1항) ※ 원산지표시 검사직원 지정방식 변경(공정무역심사팀-2052, ’22.9.14 관련) ㅇ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예외 조치로 현지시정할 수 있는 물품에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보관 필요 물품 추가(제32조제4항제3호 신설) ※ 백신 등 초저온 특수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제도개선안 반영) ㅇ 원산지표시 사전안내제도의 보고 절차를 시스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간소화(제50조제1항) ※ 세관장 대면보고 절차를 시스템 등록 방식으로 간소화(자체제도개선) ㅇ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이의제기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의견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문구 추가(별지 16호) ※ 규제개혁과제 반영 ㅇ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에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부과·징수가 완료되므로 의견진술이 불가함을 추가안내(별지 23호) ※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반영 13. 인용 법령 명칭 수정(제5조, 제42조, 별지4호 등) ㅇ 「식품위생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ㅇ 「민원사무처리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ㅇ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별지4, 별지6, 별지16, 별지19, 별지23, 별지24호, 별지27호, 별지34호) 14. 교육기관 변경사항 반영(제38조)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기관 변경사항 반영(’24년이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15. 원산지표시위반자 명단 공표 규정 신설(제39조) ㅇ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표권한이 산업부에서 관세청으로 위탁되어, 훈령의 관련 규정을 고시로 흡수(훈령 28조의2 → 고시 39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⑥항1의3호, 위반금액 10억원 이상 과징금 대상자 16.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별표13) ㅇ 시중유통물품 원산지표시 1차 위반 과징금 부과할 때, 현행 경감율 (30)을 중소기업에게는 법정 최대치인 50까지로 확대하여 자금 부담 완화(별표13) ※ ① [근거] 과징금경감사유에 ‘중소기업여부’ 추가(대외무역법시행령 60조) <종전> 위반정도·횟수 등 → 종전 + 중소기업여부 ② [경감] 허위표시·손상 판매분 1차 위반에 대해 경감율 30 적용 → 중소기업에게는 시행령 60조 경감율의 법정최대치 50까지 적용 17. 시정명령·과징금 의견제출기간 명확화(33조, 36조) ㅇ 시정명령 의견제출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로 수정(33조⑧항) ㅇ 과징금 의견제출기간을 ‘2주간’에서 ‘14일간’으로 수정(36조⑤항) ※ 「행정절차법」21조③항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종전훈령 20조③항 시정명령은 ‘10일 이내’, 종전고시 19조②항 과징금은 ‘2주간’으로 다름 → ‘14일’로 명확화 18.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제37조) ㅇ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진술기간 보장(37조③항)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23.12.22) 사항 반영 19. 폐지규정, 경과조치 안내(부칙) ㅇ 훈령·지침의 내용을 개정고시에 흡수·통합하고 폐지 ㅇ 농수산가공품 표시크기 적용시점을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과 일치화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크기와 적용시점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와 일치시킴 lll. 시행일 2024년 05월 (시행일자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