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NEWSLETTER 제 968호제 968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ㅁ 수출물품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수행 주체와 상관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기업 지원 강화 ㅁ 중소 제조기업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출금액 뿐만 아니라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으로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환급 신청 편의 제고 ㅁ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ll. 주요 개정 내용 ㅁ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 확대
ㅇ 국내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 등이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 포장용품에 대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
ㅁ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국내 공급금액)으로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생산자는 국내 공급금액을 사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ㅇ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규정
ㅁ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월 단위)을 고려하여, 국내거래 양도일자 확인 서류 개선
ㅇ 세금계산서 월 단위 발행 업체*의 국내거래 양도일자(공급일자)확인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등 추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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