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5일 NEWSLETTER 제 966호제 966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관세청 고시 제2022-22호 전면 개정 - 관세청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고시·훈령·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일원화
□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률 확대, 현지시정 허용사유 추가,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크기 통일, 의견 제출기간 연장 등)
□ 수요자 편의를 위한 용어·서식 정비 II. 주요 개정내용 1. 유사 조문 통합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1) 고시, 훈령, 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 *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조치사항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고시로 통합
2) 보세구역반입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 (제32조, 별지13, 별지14)
3) 시정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 (제2조, 제33조, 별지6, 별지7)
4) 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 (제36조) ㅇ 과징금부과기준을 물품별로 구분하여,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별표13]으로 통합 ㅇ 과징금부과절차 관련된 종전고시 19조·19조의2, 종전훈령 22조~24조, 재재지침 9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 (36조③~⑧항)
5) 과태료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 (제37조) ㅇ 과태료부과 관련 종전고시 19조의2·20조의2, 종전훈령 25조~28조, 제재지침 11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 (제37조)
6) 고시, 훈령, 지침에 산재된 교육명령 규정을 개정고시에 통합 (제38조)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명령 관련 종전고시 19조의3, 종전 훈령 28조의3, 제재지침 12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 (제38조)
2. 조문 구분 체계 조정 ㅇ 조문의 수에 비해 구분 단위가 많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므로, 장(章) 구분은 존치하고 절(節) 구분은 삭제 ※ 1장, 2장 1절·2절·3절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3. 조문 및 별지 서식 재배열 (제10조 등) ㅇ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조문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해당 조문 관련 별표·별지 서식 순서 조정 【조문․서식의 순서 조정 예시】
4.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추가) (2·13·23조) ㅇ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정의 추가 (제2조제12호) ㅇ ‘국내생산물품’ 용어의 정의 신설 (제2조제13호) ㅇ 조사대상 확대, 조사수행 방식 구체화 (15조, 19조) ㅇ 정보범위확대 (‘원산지증빙서류’ ⇨ ‘원산지증빙자료’) (2조10호, 31조2항)
5.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크기 명확화 (제3조) ㅇ 농수산물은 표시면적에 따라 크기(8·12·20포인트)를 규정하고, 그 가공품은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6. 불명확한 예시 삭제 (제4조) ㅇ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하는 예시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예시 삭제(제4조제4항) ※ 거래.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 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생략가능 ⇨ 예시 삭제
7. 원산지 국가명 표기 명확화 (제7조) ㅇ 널리 쓰이는 원산지국명 표기 예시 중에서 영국의 지역 명칭(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을 삭제(제7조제4호)
8. 원산지표시위반자 명단 공표 규정 신설 (제39조) ㅇ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표권한이 산업부에서 관세청으로 위탁되어, 훈령의 관련 규정을 고시로 흡수(훈령 28조의2·고시 39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⑥항1의3호, 위반금액 10억원 이상 과징금 대상자
9.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 (별표13) ㅇ 시중유통물품 원산지표시 1차 위반 과징금 부과할 때, 현행 경감율(30%)을 중소기업에게는 법정 최대치인 50%까지로 확대하여 자금부담 완화 (별표13)
※ ① [근거] 과징금경감사유에 ‘중소기업여부’ 추가 (대외무역법시행령 60조) <종전> 위반정도·횟수 등 ⇨ 종전 + 중소기업여부 ② [경감] 허위표시·손상 판매분 1차 위반에 대해 경감율 30% 적용 ⇨ 중소기업에게는 시행령 60조 경감율의 법정최대치 50%까지 적용
10. 시정명령 ․ 과징금 의견제출기간 명확화(33조, 36조) ㅇ 시정명령 의견제출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로 수정(33조⑧항) ㅇ 과징금 의견제출기간을 ‘2주간’에서 ‘14일간’으로 수정(36조⑤항) ※ 「행정절차법」21조③항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종전훈령 20조③항 시정명령은 ‘10일 이내’, 종전고시 19조②항 과징금은 ‘2주간’으로 다름 ⇨ ‘14일’로 명확화
11.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제37조) ㅇ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진술기간 보장(37조③항)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23.12.22) 사항 반영 III.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ㅇ 담 당 자 : 채정균사무관(042-481-7742), 추영주주무관( 042-481-7897) ㅇ 제출기한 : 2024. 04. 12. (금) ㅇ 제출방법 : (이메일) cuppy1@korea.kr, chunam606@korea.kr, (팩스) 042-481-7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