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06일 NEWSLETTER 제 956호제 956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위한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23-70호, 2023.12.27.)의 개정(안)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l. 개정사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ll. 개정내용 ㅇ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III. 시행일자 2024. 0월 IV.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신상애 주무관(042-481-7644) ㅇ 제출기한 : 2024. 03. 20. ㅇ 제출방법 : 이메일(shinsang@korea.kr), 팩스(042-481-7869) ㅇ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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