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05일 NEWSLETTER 제 955호제 95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출·수입 통관자료 목록 자료,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해당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ll. 개정 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2조 제1항 제21호 중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 서식”을 “다음 각 목의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28호를 신설한다.
III.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법인세제과, 전화(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겨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관련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