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3일 NEWSLETTER 제 946호제 94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사항 1.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기간 연장(안 제2조의2) (1) 개정 이유 ㅇ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ㅇ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입법효과 ㅇ 유류세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도모
2.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인하기간 연장(안 제3조의2) (1) 개정 이유 ㅇ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ㅇ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입법효과 ㅇ 유류세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도모 |